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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05852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직위로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 노동부에 회사에 각종 비리에 대해 신고한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경우 합의서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특약으로 기재한 사항을 위반한 게 아니라면 정당한 신고 행위에 대해서 그러한 신고를 이유로 합의서를 취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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