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 있습니다!?
1차위반때는 과태료 4대 다 합쳐보니 300언저리에 3년치를 소급적용해서 내야한다던데 적발되었을때의 미가입 직원수만큼 금액이 커지는 걸까요?
그리고 3년치라는게 지급해야할 지난 3년치 다 계산해서 소급 적용한다는 거죠??
진찌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요 직원들 사정 다 맞춰주다가 이꼴 났는데 그냥 일 하지마라고 하고 저도 일을 안해야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한 게 적발되면 그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가입 시점 이후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보험료 소급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가입 직원 수에 따라 그 정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과태료와 미납보험료는 미가입 직원수 마다 각각 부과가 됩니다. 미납보험료 납부는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해서 부과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탁한다거나 상호 합의해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내에 가입대상이었던 4대보험이 대상이 됩니다. 의무 가입이니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가입 직원 수와 반드시 비례해서 과태료부과되진않겠지만 공단 담당자가 판단하여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소급가입은 3년치만 가능하며 일단 가입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원천징수자이므로 일단 부담하신 후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추후 구상권행사하여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근로자수가 많을 수록 커집니다. 무슨 사정인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가입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급가입시 미가입기간 3년치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