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채무 민사 본안 제출하려고 하는데 소송 종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보증인이 '차용증서'로 작성하여 주었고
2015년9월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시효가 아직 있는 걸까요?
민사본안에서 '대여금'으로 선택해서 해야할까요?
돈이 없어서 나홀로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 주실 전문가님들께 미리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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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15. 9. 30.까지 변제기로 정했다면, 아직 소멸시효 도과전으로 보입니다.
"보증채무금" 항목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제기를 고려할 때 소장이 그 변제기에 해당하는 올해의 월일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