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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깍듯한원숭이131
깍듯한원숭이131

민사 전자소송에서 대출금 반환은 어떤 사건 종류로 해야하나요?

사실혼 관계였다가 상대방의 유책으로 사실혼 파기하였습니다.

협의 사실혼 파기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받은 2900만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2023년 12월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각서 있음)
현재 돈을 상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민사소송 종류가 많은데, 이 경우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ex. 대여금 청구의 소, 기타(금전) 청구의 소,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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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의 소 정도로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청구인지 분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시므로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각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빌렸다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각서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기타 금전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