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전자소송에서 대출금 반환은 어떤 사건 종류로 해야하나요?
사실혼 관계였다가 상대방의 유책으로 사실혼 파기하였습니다.
협의 사실혼 파기하면서 제 명의로 대출받은 2900만원에 대하여,
상대방이 2023년 12월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각서 있음)
현재 돈을 상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에서 민사소송 종류가 많은데, 이 경우 무엇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ex. 대여금 청구의 소, 기타(금전) 청구의 소,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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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질문주신 경우에는 약정금 청구의 소 정도로 소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청구인지 분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시므로 약정금 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빌렸다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각서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기타 금전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