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기막히게새로움이넘치는막국수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면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수급중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전 금액을 수령하려면 실업인정일에 똑같이 구직활동내역 제출하고, 취업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후에는 별도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취업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취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