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을 입금 안해줍니다.
지난 추석에 일을 했어요.
자재값+인건비 합쳐서 550만원 인대요.
백만원만 주고 현재까지 450만원을 못받고 있어요.
계약서 쓴건없고
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 했어요.
450만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과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50만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소송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 또는 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 수행과 부분 지급 사실이 입증되면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유효한 증거가 되므로 지급요청을 정식으로 하고, 미지급 시 청구 절차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
도급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또는 관행으로도 성립합니다. 공사 수행 사실, 거래처의 부분 지급 사실은 계약 성립 및 잔금 미지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간접증거가 됩니다. 증거로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기존 지급 내역, 공사 관련 사진이나 메시지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은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잔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불응 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공사 수행 사실과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작업 일정, 기존 대화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입증력이 강화됩니다. 형사로 접근하기는 어렵고, 민사 절차가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동일 문제를 예방하려면 간단한 공사계약서라도 작성하고, 작업 범위와 대금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에서는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이므로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의적 감액 주장이나 부당한 사유 제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곧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여 압박하는 것 역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