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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무희새144
고독한무희새14422.07.27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요쭙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40년전레 이모부님 한테 매입한 논이 지금은 두분이 다 돌아가시고 없고 명의가 아직 이모부님 앞으호 되어 이ㅛ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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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입니다. 올해 8월 4일까지만 시행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시기 놓치면 다음에 또 시행될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1.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까지(2년간) 확인서 발급 접수건

    2. 적용범위

    1995. 6. 30 이전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

    ※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 제외.

    3. 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을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함(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제3조).
    다.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이 법의 적용대상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함(제4조).
    라.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을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로 하되, 수복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5조).
    마.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이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함(제11조).
    사. 대장소관청은 이 법에 의하여 작성된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의 자료와 기록을 법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함(제13조).
    아. 대장소관청은 현장조사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부동산등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