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데요,
아는 분의 부탁으로 그분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직원인 것이지요.
1.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더 이상 아니니 저는 이제부터 달마다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2.실제로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받기로 한 월급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3. 만약 제가 군 입대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직원이니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 신분이니 일을 못 하는 걸로 간주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민원을 내기 전에는 계속 연금액이 빠져나갈까요?
4.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소득이 있다고 찍히니 세금을 그만큼 더 내게 될까요?
5.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피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찝찝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이 어리신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 본인 신상정보로 4대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본인 명의로 4대보험이 납부가 됩니다.
3.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회사에 4대보험 등에 가입한 직원이 있는데 현재 신분이 군인이라면 당연히 거짓임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4. 본인 신상정보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가 된다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됩니다.
5. 위에 기재한 것이 모두 피해이고, 피해의 크기를 떠나 위의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