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투명한후투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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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을 하지 않는데요,
아는 분의 부탁으로 그분의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직원인 것이지요.

1. 직장이 생겼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더 이상 아니니 저는 이제부터 달마다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2.실제로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서류상으로 받기로 한 월급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내게 되나요?

3. 만약 제가 군 입대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직원이니 퇴사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인 신분이니 일을 못 하는 걸로 간주해 자동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게 되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민원을 내기 전에는 계속 연금액이 빠져나갈까요?

4.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소득이 있다고 찍히니 세금을 그만큼 더 내게 될까요?

5.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피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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