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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고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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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

해고 수당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인데 몰라서 사장님한테 따로 신고 안할테니 입금 부탁한다고 메시지 및 전화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늘 까지 연락 없음 신고 한다 하고 신고 진행 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가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라 안된다더 군요 요구를 두세번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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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부지한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신고 전에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2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더는 연락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