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사 시 일할계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내일 퇴사하시는 분이 있어서
임금 / 31일 * 23일 = 지급액 으로 안내해드렸는데
그럼 05/19~23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못받는거냐고 여쭤보셔서 법령을 찾아보니 정확한 문구가 나온게 없더라구요.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한 방법을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린 일할계산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하려 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제가 생각한게 맞다면 근로자에게 전달할 법령이나 행정해석 증빙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