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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45
신중한발구지45

1일자입사 말일이 급여일인데 중간에 퇴사했을때 급여정산은 어떤게 맞나요?

1일자 입사해서 말일자가 급여일입니다

일이 힘들고해서 중간에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퇴사일자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직원들말로는 고용주가 급여계산법이 다르다며

알려주더라구요.

보통은 급여를 30일로 나누어 하루치 급여를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해서 정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요일빼고 곱셈해서 정산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계산법이 어떤게 맞나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건 처음 듣고 보는 일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 계산은 근로자의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는데 일할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 평균값을 산입해야 하기 때문에

    실 근로일수로 계산하면 위법이고 총 재직일수(주말 포함)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11.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월급 x 15일/30일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 퇴사 시 급여 산정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거나 달리 정한바없으면 회사에서 그동안 적용된 방식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4일 퇴사자라면 월급 x 14/31 하거나 근무일수와 주휴일만 상정하여 월급 x 14/25 도 하는 등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