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파산'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파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파산 이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요.

그런데 '사기 파산'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 파산은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부채를 만들어 파산을 신청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자들을 기만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 손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파산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