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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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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4.07.01

퇴사일 : 24.11.30(29일 까지 실제 근무 후 사직일은 30일)

위와 같을 경우 근무기간 5개월 동안 발생되는 월차는 몇개인가요?

1번 4개 (저는 1번이라 생각합니다.)

2번 5개

한달 만근 후 그다음날 까지 근속이 이어질때 월차든 연차든 발생되는게 맞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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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24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개가 됩니다.(8월 1일 1개, 9월 1일 1개, 10월 1일 1개, 11월 1일 1개)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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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는 총 4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는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월 또는 그 다음해에 발생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도중에 퇴직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4.08.01. 24.09.01. 24.10.01. 24.11.01.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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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4.07.01이고 퇴사일이 24.11.30(29일 까지 실제 근무 후 사직일은 30일)이라면 연차는 4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 만근 후 그다음날 까지 근속이 이어질때 월차든 연차든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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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4개입니다. 11월 개근 후 12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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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일 입사 시, 월차는 다음달 1월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4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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