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합의금 관련 문의 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및 소송 가능성 상담 요청]

1. 사고 개요

- 사고 유형: 후방추돌 (100:0 상대방 과실)

- 차량 수리비: 약 150만원

- 보험사: 양측 모두 동일 보험사 (현대해상)

-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명확한 합의금 제시 없음

2. 치료 경과

- 입원: 8일

- 통원치료: 33일

- MRI: 특이 소견 없음

- 의사 소견: “중량물 작업 및 잠수 작업 어려움”

3. 직업 및 소득 구조

- 직업: 산업잠수사 (프리랜서)

- 평균 일당: 약 60만원

- 프로젝트 단위 근무 (일당 기반)

- 소득 증빙 가능 (계약서, 원천징수 등 준비 가능)

4. 사고로 인한 업무 영향

- 잠수 작업 특성상 신체 상태 중요

- 현재 통증으로 정상적인 작업 수행 어려움

- 일부 기간 중 작업 3일 수행했으나

→ 작업 후 통증 심화로 바로 병원 치료 진행

- 향후 작업 제한 가능성 존재

5. 휴업손해 관련

- 입원 기간: 8일 → 전액 주장 예정

- 통원 기간: 33일 → 휴업손해 일부 인정 주장 예정

- 보험사 기준 대비 현실적인 소득 반영 요구 예정

6. 현재 보험사 대응 상황

- “합의 어려울 수 있음, 소송까지 가는 경우 많다”는 입장

- 자료 제출 요구 (급여 및 소득 관련)

- 아직 구체적인 합의금 제시 없음

7. 상담 요청 내용

- 프리랜서 산업잠수사 기준

→ 휴업손해 인정 범위 (입원 + 통원)

- 통원치료 중 일부 근무한 경우

→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 현실적인 합의금 범위 (소송 전 기준)

- 소송 진행 시 예상 금액 및 전략

- 보험사 대응 전략 (자료 제출 타이밍 포함)

8. 목표

- 단순 합의가 아닌,

→ 직업 특성을 반영한 정당한 손해배상 확보

- 필요 시 소송 진행 고려 중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잠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과 높은 일당을 고려할 때, 계약서와 원천징수 자료를 통해 소득을 명확히 입증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원 8일에 대한 휴업손해는 비교적 인정이 수월하나, 통원 기간은 실제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의학적 소견과 연계하여 증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통원 중 일부 작업을 수행한 이력은 보험사 측에서 가동 능력의 존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작업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추가 소견을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상 기준은 실제 법원 인정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합의를 종결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한 손해액 산출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업적 특성상 신체 상태가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의 작업 제한 가능성까지 충분히 반영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프리랜서 산업잠수사로서 일당 60만 원이라는 구체적 증빙이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입원 8일은 전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통원 33일 중 작업한 3일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도 입증 자료를 통해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원 기간 중 일부 근무한 사실은 손해액 산정 시 감액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소득 증빙 자료를 우선 제출하여 협상력을 확보하고, 향후 작업 제한에 따른 일실수익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은 소송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출할 자료를 정리한 뒤 합의금 수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보험사가 쉽게 소송을 강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