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세금 없이 보관만 해둘 순 없나요?
아버지 차량이 주행거리가 20만 키로를 넘었지만 차 상태는 관리를 잘하셔서 정말 잘 나가고 잡소음없고 잘 섭니다. 나중에 제가 운전면허를 따면 차량을 운행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버지가 차량을 바꾸게 되시면 차가 똥값이라 그냥 폐차를 생각중이신것 같은데 3년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긴 한데 그 3년동안 세금 나가는게 차값보다 더 나올것 같아서요. 차량을 ㅅ세금 없이 보관만 해둘 방법은 없을까요? 차종은 k5 하이브리드 13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차량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 등이 부과될 것 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세금 없이 보관하기는 안타깝지만 어려울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이상, 자동차세는 매년(6월과 12월)에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시라면 재산, 소득, 차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 책정에 자동차 소유가 보험료 금액에 영향을 끼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납부하게됩니다.
차량소유하고 있으면서 세금없이 보관할 방법은 아쉽지만 있어 보이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