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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질문합니다.

아버지 차가 오래되어 바꿀려고 합니다.

전에 타던 차는 1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차를 폐차하고 새로 차를 뽑을 생각인데 전에차는 아버지 명의였고 이번 새차는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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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올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차량 소유자와 새로운 차 구입시 명의자가 같아야

    혜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답변이지만 질문자님의 원하시는 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명의로 하던지 아버님 명의가 되어야 노후차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솔린, 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구입하시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