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착실한관박쥐66

착실한관박쥐66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문의

2023년 11월 매형이 세대주고 누나가 세대원으로 있는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후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택 취득 후 몇달 뒤 1주택자이고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 집에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매형집에 있을 때 전 1가구 2주택자인가요?!

만약 맞다면 저는 1가구 2주택(매형집) > 1가구 2주택(부모님집)이 된건데 이 때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매형 명의라면 매형과 본인은 본래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