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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이미카드매출로 용역매출을 입금받은 경우 (계약금이라 선수금으로 매출인식은 25년이나 26년으로 하는경우)
홈택스상 카드매출로는 인식되는데 선수금 잡아서 현재 매출로 인식안하려고 하는경우 이 카드입금된 금액은 매입매출전표 입력하지 말고 추후 용역 완료시 매출잡고 현재는 그냥 선수금 잡으면 될까요? 이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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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카드가 긁혔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되,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익대신 선수금으로만 하시면 되며 부가세 예수금은 인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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