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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지급수수료 미처리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카드 매출을 잡을때

통장에 입금된 내역 + 카드사 커미션 수수료(당해 지급수수료)를 포함해서 매출을 잡고있습니다.

- 카드 매출 잡는법

차변) 보통예금 xxx (카드사정산분입금분) / 외상매출금 xxx (매출신고금액)

지급수수료 xxx (카드사 커미션 수수료)

작년에 카드사 커미션을 당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 않아서 (전 담당자가 커미션 수수료를 잡지않았음)

외상매출금으로 넘어온 잔액이 있습니다.

ㄴ 따로 엑셀로 카드매출을 관리하고있어서 카드 매출은 제대로 신고되었지만 커미션이 포함되지 않아 잔액이 남음.

이 잔액을 당해 지급수수료로 처리해도될까요?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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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기지급수수료 미반영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할 수 없기때문에 전기오류수정손실(자본)으로 잡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기 소득세 혹은 법인세 경정청구(손금산입, 필요경비산입 마이너스 유보)하고

      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손익 반영)로 반영하면 됩니다.

      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에 비용(지급수수료)를 누락한 것이므로 회계처리의 오류에 해당하며,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에 누락한 지급수수료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작년에 잘못된 분개를 한 것을 수정하는거니까 당해 지급수수료보다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이 더 맞는 분개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