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상황은 가정인데 만약 교통사고가 나서 길바닥에 쓰러질 정도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상대방은 차를 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차에 치인경우 입니다. 보험뭐 이런거부터 해서 상세하게 전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상대방은 차를 타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차에 치인경우 입니다. 보험뭐 이런거부터 해서 상세하게 전부 알려주세요!

    : 만약 해당 사고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 119에 신고하여 응급조치부터 하고, 경찰서 사고처리를 통해 사고내용을 조사하게 하면 됩니다. 차량측은 그사이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사고처리내용에 따라 합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고처리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상해정도에 따라 케이스별로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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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 그러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행정, 형사, 민사적인 부분이 남게됩니다.

    행적적인 부분은 범칙금과 벌점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형사적인 책임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많이 다쳐 중상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적인 문제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기에 자전거 탑승 중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져

    서로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기본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하면 되나 자전거의 경우

    해당 자전거가 공공 자전거로 별도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만약 아무런 보험이 없다면

    자전거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은 운전자가 사비로 하게 됩니다.

    반면 자전거 운전자는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나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시 사고현장사진등 증거자료확보(과실과 관련있음)하시고 상대 자동차운전자에게 보험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험접수받아 병원가서 진료 하시고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경우 자전거 과실에 대한 자동차손해(수리비등)은 배상해야 하며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일배책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