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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빠른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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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 연장관련 문의 드립니다.

- 24년 6월 1일 계약을 하였고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동 연장이 되는건가요?

- 계약 작성시 1년에 2회 (급여 50~ 100%) 인센 지급이라고 구도로 설명도 듣고나서 계약을 하였는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그건 줄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지만 잡코리아 공고 (내가 지원한 공고 + 현재 신규 공고) 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지급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제가 받기는 어려운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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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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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안타깝지만 인센티브는 반드시 지급한다는 계약서 체결이 없다면 주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 조건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은 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제시된 것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근거로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현재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지급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거짓 채용광고에 따라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