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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희망적인사슴벌레
사진 도용을 당하여 오픈채팅에서 도용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사진도용이라 고소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소송은 가능한지, 소송 이외의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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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카카오톡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시거나,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 인정액이 크지 않아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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