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무원 (객실, 지상직) 준비 중인데 범죄경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년에 아르바이트 중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과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때린 거 아니고 저를 때리는 상대방을 막은 건데 폭행이라고 합니다...) 으로 약식기소가 되어 모욕과 폭행으로 약 70만원 정도 벌금형을 받을 거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요 ..
1. 현재 지상직과 객실 승무원을 준비 중인데 추후 취업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2.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부서에 전화해 봤을 때는 범죄 경력을 조회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있고, 조회했을 때 조회가능한 법령이 따로 있어 관계없으면 안 뜬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3. 성범죄나 금고 이상이 아니면 괜찮을까요..?
4. 항공사가 조회할 수 있는 범죄가 어떤 게 있는지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 항공사마다 조회하는 결격 사유 대상이 되는 범죄 요건은 다를 수 있으며 다만 주로 성범죄나 아동 대상의 범죄, 중한 형(징역형 내지 금고형) 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