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30만원 벌금 전과에 대해서
쌍방폭행으로 법원에서 벌금3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저는 가슴 한번 밀치고 얼굴 두대를 맞아서 처음 담당 형사도 제가 피해자에 가깝다했었는데결국 같이 쌍방으로 기소가 됐거든요근데 이번에 벌금3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내게되면 폭행전과가 생기는건가요?그건 평생 가는건가요?그리고 제가 공기업 준비를 하고있는데 벌금 내고 전과를 달면 공기업 취업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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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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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기록입니다. 벌금형 전과기록은 2년간 기록이 보관되며, 이것만으로는 공기업 취업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기한 벌금 형의 경우에는 이 역시 범죄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대한 보존이 되게 됩니다. 해당 공기업의 결격 사유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기록 때문에 통상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