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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05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향목은 무엇이 있나요?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향목은 무엇이 있나요?

직업이 군인인 경우에 낙하산강하위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등은 비과세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근로자(공무원, 군인 등 포함)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 성과급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는 데,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

    강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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