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판결이 끝났고, 피고를 용서하여 판결을 포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놈이 돈빌리고 잠수타는 바람에 연락하라는 심정으로 소송 진행했고,
1심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로 이자까지 다 받을 생각이 없고 연락되고 원금만 갚으면 소를 취하해주고 싶은데
이미 판결이 끝난 재판의 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률
안녕하세요
친구놈이 돈빌리고 잠수타는 바람에 연락하라는 심정으로 소송 진행했고,
1심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로 이자까지 다 받을 생각이 없고 연락되고 원금만 갚으면 소를 취하해주고 싶은데
이미 판결이 끝난 재판의 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