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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신감많은양꼬치
안녕하세요친구놈이 돈빌리고 잠수타는 바람에 연락하라는 심정으로 소송 진행했고,
1심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저는 진짜로 이자까지 다 받을 생각이 없고 연락되고 원금만 갚으면 소를 취하해주고 싶은데
이미 판결이 끝난 재판의 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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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가 이루어졌어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바, 항소심 진행 이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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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가 항소한 게 아닌 한 현재 단계에서 취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판결문에 따라 집행할지는 원고의 선택이므로 피고를 용서하고 원금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관련하여 원금을 지급받고 판결에 따른 이자 등을 포기한다는 협의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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