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국이 되었지만.피고가 갑자기 연락이안되고 돈도 안갚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할때 불이익이 발생할수있나요?

2021. 02. 17. 15:28

친한친구의 부모님이 대신갚아주겠다고 하시고 빌려준금액의 절반을 변제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사건의 소취하서를 제출해서 종국시켰구요.그러나 갑자기ㅠ피고와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이럴때 다시 사건을 재개시킬수는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취하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다시 소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소송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9. 12: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심급(1심, 2심)에서 어떤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하셨는지 등 소송을 취하할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약 1심이 진행되는 중에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민사소송법상 재소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재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위반이 인정된다면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1. 02. 18. 1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잔여 금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7. 18: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된 이상 사건을 재개시킬 수는 없고, 다시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2. 17. 15: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