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뉴스에 정정보도 청구를했는데 그냥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정정보도에 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니 삭제도 정정보도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이상해서 연락해보니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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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의 삭제는 정정보도의 형태에 속하지 않습니다. 정정보도는 언론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에 따르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있어야 합니다.
2. 언론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언론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뉴스 기사의 삭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형태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 뉴스 기사의 삭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