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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소263
풋풋한물소26321.03.29

교통사고건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이소

음우선 차는 제차입니다

정확히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문론 보험은 저랑와이프만탈수 있게되어있습니다

자영업중인데. 일하는도중에 직원이 사적인이유로 제차를 타고나가 사고가났습니다

물론 제가타고가도 된다는말안했는데 키가 꽃혀있는터라 타고나가서 사고가났구요

7대3나왔습니다

저희가7이구요 무험이라마찬가지라 대물은처리불가능이고 그나마대인은 책임 보험덕에 처리했지만 ...

와이프입장에선 할증 붙는게싫어서 보험처리금액을 다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문론 직원이 주기로했고

이번달 월급에서 공제해서 월급 주기로했는데

직원월급은 2백 보험처리비용은 240만이네요

직원이 아직 다니면 2달에걸쳐서 까면되는데 지금은일을 그만둔상태입니다

이미 저희가 2백지급할것이있어서. 2백공제해도

4십이남는데. 이걸 연락해서 순수히줄런지. 의문도들구요. 그리고 상대방차 대물건은 아직 처리안된상황인데만약 직원이 처리안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40을안줄 경우 대처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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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대물건 및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는 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차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나 현실적으로 받기 쉬운쪽(재산이 있는쪽)으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과 대인피해 4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나 비용 감안하면 크게 이득될 것 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