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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리에관한질문

자영업자입니다

출퇴근 거리가있어 알바생 구하기가힘들어

편의를 봐주기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

누구나 운전이기에 보험해당은되어 접수를 해줄순있지만

(일전에 3번정도 보험처리 및 자비로 차수리를 한일이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없이 사고 후 보험있지않나요?

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

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보험접수를 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가요

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인건가요

차량수리비와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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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상대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경우 구상청구) 소송을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알바생보다는 업주(차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될것으로 보여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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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자님은 접촉 사고에서 차량 보유자이자 운행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들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사고를 낸 운전자 및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문자님께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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