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리에관한질문
자영업자입니다
출퇴근 거리가있어 알바생 구하기가힘들어
편의를 봐주기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
누구나 운전이기에 보험해당은되어 접수를 해줄순있지만
(일전에 3번정도 보험처리 및 자비로 차수리를 한일이있습니다)
미안한 기색도없이 사고 후 보험있지않나요?
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
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보험접수를 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가요
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인건가요
차량수리비와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차주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상대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경우 구상청구) 소송을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알바생보다는 업주(차주)가 손해배상 능력이 될것으로 보여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질문자님은 접촉 사고에서 차량 보유자이자 운행자로써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질문자님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들의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사고를 낸 운전자 및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질문자님께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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