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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민사소송질문입니다 (남의차사고에관한)

알바성 편의를 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알바생이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주변가게 사장님이신데

처음엔 알바생 본인이잘못했고 변상해드린다고하고 저에겐 와서 보험있지않나요?

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

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

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바꾼태도에 화가많이난상태이구요

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지

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만있는거고 운전을한사람은 아무상관이없나요?

제차량수리비와 보험접수를한다면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지

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하나도없는건가요?

제가 처리후 민사로 손해보상청구를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사고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할증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보험 처리 등 한 후에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 그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에서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