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차를 구입했을때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될까요?
딸이 현대자동차 근무중이라 직원 할인을 이용하려고 딸 통장에 5천 넣어주고 구입했습니다. 딸 명의로 구입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어서...
딸은 지방에 살고 저는 서울 살아서 차는 저만 사용합니다.
이럴때도 5천을 증여로 보나요?
증여 아닌 걸 증명할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결혼을 내년에 하는데 증여를 1억 5천까지 세금없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따님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최근 10년간 따님에게 증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에 증여한 금액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딸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 등이 자녀 등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일ㅇ리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 명의가 딸이므로 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해당 차량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에 추후 증여할때 1.5억의 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