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저희집에 피해를 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2020. 07. 29. 16:54

이웃집(아파트 계단식 구조로 앞집을 의미)에서 저희집 현관문을 부술 듯이 치면서 괴롭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저흰 그쪽집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집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 주민이 질문자분이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해악을 고지하며 질문자분 소유의 집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 공포감을 주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관문이 이웃의 강한 두드림 때문에 손괴된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7.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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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부술 듯이 치는 것은 협박 내지 폭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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