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가정이 이웃으로부터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성 언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웃과의 한 층에 엘리베이터를 끼고 두 집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저는 한두 번 그분 남성분을 마주칠 때 인사하는 것 외에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 온 지 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와이프가 거실에서 앉아 있을 때 복도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잘 들리기에 소음 때문은 아니었지만 정중하게 “나는 상관 없지만 내용까지 너무나 잘 들리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뭐가 기분이 나쁘셨는지 공격적인 말투로 “그래서 시끄럽다고요? 내가 내 집 앞에서 말도 못 하나?”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와이프는 “아니다, 요즘 프라이버시가 이슈화되는 시대이니 다 들린다는 것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되면 불편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네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살지 않냐, 그리고 이웃끼리 그러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저희는 소음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복도에서 잘 들리는 줄 몰랐고, 내용이든 소음이든 상관없다고 하니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답변 내용은 평범하지만 엄청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전혀 저희는 소음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프라이버시 문제는 본인들이 전혀 상관없다고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뭘 얼마나 기분이 나쁘셨으면, 이제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소음 문제로 관리실에 신고하고, 연속해서 경찰까지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은 관리실에서 찾아왔을 때 그 집 남성분이 나와 있었고, 저희가 문을 열었을 때 당시 복도에 계셨던 여성분이 달려들면서 아주 신경질적이고 고음으로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사람하고는 “조용히 하겠다” 하고 대화가 끝났기에 그 여성분이 달려들 때 그 집 남성분이 그 여성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 사람도 그분에게 “이렇게 나오면 싸움만 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문을 닫고 끝났습니다.
이후에는 집 앞에 내놓는 쓰레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더라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분들이 자주 내놓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내놓고 이후에 버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또 이사 초반이라서 일부 물건들을 여러 곳에서 배송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 앞에 있었고, 집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좀 오래 내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쓰러져서 며칠간 입원을 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배우자가 전화를 받아 “입원 중이라서 양해 바란다”고도 하였습니다. 웃긴 것은 문제 삼기 전까지 그들이 내놓던 쓰레기와 방치하던 목재 벤치 같은 것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들여놓고서 문제 삼더라고요ㅎㅎ(어떻게든 태클을 걸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희는 그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분이 안 풀렸는지 저희 집 아래집과(전혀 직·간접적으로 대화가 없었던 집)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제가 “시끄럽게 굴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저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데시벨 측정 등)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며, 결국 임대인은 관여를 거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며칠 전에는 단순히 물통 하나 떨어뜨린 일로, 앞집 여자가 제 집 문 앞에 찾아와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너희(‘이것들’)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며 공포심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당황해 문을 열지 않았고,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의 일부 고성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직접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원래 인간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때보다 자기 자신이 당할 때 더 느끼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이 너무나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 문제인지 그냥 처음에 말을 걸었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어떠한 것이든 문제를 삼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고, 무엇보다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와이프는 작은 이슈에 불안 증세 및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기에 정신과적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들로 공황, 불면, 자살 충동 등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점을 전문가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협박, 주거 평온 침해 등에 대해 형사 고소 시 필요한 증거와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나마 협박 장면이 녹음된 증거, 목격자 진술서(사실확인서), 과거 경찰 신고기록, 치료 진단서 등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측이 두 명 이상인 점(공동정범 가능성)과, 임대인 가게에서 공연히 행해진 허위사실 유포를 강조하면 명예훼손 인정에 유리할까요?
정신적 피해 상태나 의료적 기록(자살위험 고위험군 진단)이 법적 처리나 피해보상 과정에서 어떻게 참작될 수 있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녹음된 파일, 목격자 진술서, 경찰 신고 기록, 치료 진단서 등을 모아두세요.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이때,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찰에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된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에서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신과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두 명 이상이라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가게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