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성년후견인 소유 차량매각은 어떻게 하나요?
상황
외할머니께서 치매여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성년후견인입니다.
외할머니의 아들(외삼촌)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상태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외삼촌과 외할머니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1채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 외삼촌이 대출을 받아 은행에 부채가 있습니다.
외삼촌명의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질문
외삼촌이 결혼한적이 없으며 자녀가 없는상태이면 외삼촌소유의 차량은 외삼촌의 어머니인 저의 외할머니가 상속받게 되는데 외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인 딸(저의 어머니)이 그 차량을 매각할수있나요?
성년후견인이 차량을 매각할수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외삼촌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공동명의에 대한 지분과 부채가 모두 외할머니에게로 상속되나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외삼촌 지분이 외할머니에게 넘어온 뒤 매각할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아파트와 차량처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요양원입원중이라 병원비 충당 혹은 아파트담보 대출상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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