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했다고 하는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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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특혜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