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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

제가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때 돈을 너무 뱉어내요

6월에 이직을 했는데 연말정산 때 100만원이 넘는 돈을 뱉어내는데 원래 그런가요??

소득세 구간이 뭔가 이상해요

6월 급여에 소득세를 내는게 아니라 받았어요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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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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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시에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이 적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직후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면서 소득이 증가한 반면 공제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환급이 아닌 납부세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