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유연한천산갑71
유연한천산갑71

단순물적피해사고 관련 민사처리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는데 그걸 인지못한 상태로 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해 단순물적피해로 벌금 및 벌점 없이 사고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때는 합의금 없이 대물처리만 진행하면 되는지요?

피해자가 합의금을 얘기하는 데 단순물적피해로 합의금을 주는건 안맞는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물적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별도의 합의금은 통상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또는 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데 해당사건이 단순물피로 종결되었다면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인 수리비만 보상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사고에서 따로 합의금은 주지 않아도 되며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수리비에 왔다갔다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점은 있기에 몇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보험 처리 없이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