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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연말정산 항목이 적용됐다는 것이 원천징수영수증안에 금액이 적혀있으면 되는 건가요?

세대주 세대원 회사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제 원친징수영승에 주택자금 대출에 금액이 적혀 있다고, 이러면 적용된거라고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러면 된거 맞는건가요? 배우자랑 자녀 부양가족도 정상적으로 적혀 있다고 하면서.. 굳이 고칠필요 없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만 잘 반영이 되어있다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