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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크낙새25
세대주 세대원 회사에 바꿔달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제 원친징수영승에 주택자금 대출에 금액이 적혀 있다고, 이러면 적용된거라고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다고 하네요. 이러면 된거 맞는건가요? 배우자랑 자녀 부양가족도 정상적으로 적혀 있다고 하면서.. 굳이 고칠필요 없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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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만 잘 반영이 되어있다면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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