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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물범224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궁굼한점은 담당 세무사에서 이번 내역을 보내줬는데 확인해보니 저희 아버지(74)가 부양가족에 등재할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등재해도 세금내용에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해서요
참고로 24년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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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100%환급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공제는 안받아도 되니,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는지 여부를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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