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를 주5일 7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3.3으로 들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신고시 근로소득이 인정돼서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근무시간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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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를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4대보험 가입 처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신고와 4대보험료는 관계 없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공제해야하고, 3.3을 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과는 별개이므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미납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더라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