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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박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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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알바를 주5일 7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을 3.3으로 들었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 신고시 근로소득이 인정돼서 미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그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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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근무시간으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를 지급받더라도 곧바로 4대보험 가입 처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신고와 4대보험료는 관계 없습니다.

      4대보험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공제해야하고, 3.3을 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4대보험을 관할하는 공단과는 별개이므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미납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더라도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