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상속2주택을 형제네명이서 25프로 지분율로 상속등기햇고 지금 현금청산시기인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00년도에 형제 네명이 공동상속 받앗고 2주택으로 되어잇어서 다주택자가 됫구요 그이후로 형제 세명은 아파트를 한채씩 구매해서 살고 잇고 상속주택이 2주택이라 전부 다주택자가 됫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잇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적어서 양도세가 500만원 밖에 안나와서요 근데 제가 지금 살고 잇는 아파트를 팔고 상속주택을 재개발조합에 현금 청산하면 상속주택이 2주택이니 이중에 1주택만 비과세고 나머 1주택을 양도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두 주택중에 양도세 비싼쪽을 비과세하고 싼쪽 양도세만 낼수 잇나요? 근데 형제 네명 25프로지분인데 양도세 내는게 너무 억울한면도 잇어서요 예전에 문재인정부때 종부세날라왓을때도 상속특례로 지분율 30프론가 40프로 미만이면 종부세 안내도 된다고 해서 안냇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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