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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긴꼬리123
일반적으로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동자에게 100%를
지급해야 당연한데 70%를 지급하는경우가 있어요 이유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요양비 전체가 지급됩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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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100% 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