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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참신한바다매151
공무원연금을 수령중으로 올1월에 연말정산을 할때 아내를 인적공제로 적용했는데 저의딸 회사 연말정산시 아내를 또 공제대상자로 넣어서(이중공제) 이번5월에 저의 연말정산에서 아내의 인적공제를 삭제하려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부탁합니다 단순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하라는 답변말고 구체적 절차를 말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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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미 본인이 연말정산시 반영됐던 금액이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고 인적공제 메뉴에서 아내분을 삭제만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니 본인도 해당 메뉴에서 직접 시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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