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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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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만료 퇴직일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22.12.06일 입사

24.12.05일 퇴사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및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사직서 작성 예정인데요.

서류에 퇴직일 기입하는 란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2월6일로 작성

파견업체는 마지막근무일인

12월5일로 작성하라는데

어디가 맞고 틀린걸까요.

12월5일작성과 12월6일 작성했을때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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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사직서에 뭐라고 써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마지막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별해 적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는게 맞습니다.

    2. 다만 사직서에 5일로 적든 6일로 적든 질문자님에게 퇴직연금이나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마지막 근로일인 5일로 적으셔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노동부에서 안내한 사항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업체에서 특별한 이유가 아닌 단순히 사직서를 마지막 근무일로 작성하여 반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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