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이직확인서 발급 날짜?
현재 기간제 근로자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 금요일날
이직확인서 작성 후 퇴근시간대에
고용노동부에 미리 제출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 상실도 그날 신청할꺼구요!
12월 마지막날 그리고 1월 1일이 빨간 날이라
미리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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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 31일로 고용관계 종료 후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을 한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예정인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퇴사전에 미리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노동부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퇴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사가 된 후
1월 2일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