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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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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 주담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으로 계약금을 걸어두고 대출 신청후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애최초가 ltv 80퍼로 알고 있어 신청접수 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에게 독립해서 세대주로 7년간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었습니다.(현재는 무주택) 당시 세대원 이었구요. 제 배우자의 아버지도 오래전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는 무주택) 세대원인 저와 배우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대출 신청전 배우자가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세대원으로 전입해 왔고 대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생애최초 주담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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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과 조건을 봤을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만원) 조건만 갖추셨다면 문제 없이 승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세대원이 었기에

    부동산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

    대출 심사 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