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자금 대출 무주택 새대주 관련

현재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중인 30대 중반인데요

1. 새대주이신 아버지 나이가 65세를 넘으셨구요

2. 본인은 올해 12월에 혼인 예정이구요

현재 알기로는 혼인 예정자(결혼3개월전) 으로해서 무주택 새대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10월에 대출받아야되는거잔아요

그런데 혹시 혼인신고를 그전에 하게 되면 10월 이전에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하면 3개월 전이라는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언제든 신혼부부 자격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혼인신고 완료 후 확정된 주민등록등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10월 이전이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것은 해당 신청기관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 자격이 되어 10월 이전에도 언제든 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3개월 결혼 예정자 제한 없이 더 유연하게 대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해요.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이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 혼인신고 시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되어 신혼부부 대출 조건(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순자산 4.88억 이하)을 충족해야 하니 미리 배우자 분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12월 결혼 예정이시면서 혼인신고를 미리하시면 10월 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결혼식보다 훨씬 큰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