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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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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환불요구환불해주어야되나여?

금요일에 그래픽판매를했습니다.집에서작동여부전부확인하여 박스에담아 직거래를하였습니다.직거래할당시 계좌로돈을받으면서 이상시당일에바로연락달라고하였는데 연락도없다가 일요일에연락이왔습니다부품고장인거같다고요 그런데 작동이한쪽만된다고했다가 이번에는 둘다작동이되다가 꺼진다고 말을바꾸고 단순변심이 아니면 그분컴퓨터파워가약해서 그런거같아 환불을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한다고합니다 이때까지 기계거래한두번도아닌데 이게 처벌대상인가요? 그분이보낸사진보니 작동도되는모습입니다.

그런데 작동되다안된다다하가한다면서 신고한다고하는데 당일에연락주신거도아니고 분명확인하고판매꼼꼼히했는데 환불해줘야되나요?너무억울해요제가 환불을해줘야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고, 상대방이 제품 자체의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사정을 증명한다면 환불의무가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환불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뵈 어렵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없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인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져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환물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