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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페리카나291
정직한페리카나29121.05.10
중소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 지인 중에 작은 중소기업을 20년째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하시는데, 이에 문외한인 저는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정관리를 승인해 주면 여러 이득이 있고 회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법정관리란 무엇이고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법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문을 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인의 모든 채무관계는 동결되며,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고 채무 상환이 시작되거나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여 이 절차가 완료될때까지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정관리 절차는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는 긴 절차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채권자들의 돈은 묶이게 되며, 관계인집회 등에 따라 채무 탕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관리란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말하며, 회생절차에 각종 비용 집행, 지급의 승인을 모두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법정 관리라고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정한 회생 가능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채무의 할인된 변제 계획안에 기하여 변제를 하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